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받은 입주자 지위로 준공된 아파트는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17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받은 입주자 지위로 준공된 아파트는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질의는 인용된 기존 회신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조합원의 입주자 지위를 상속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는 인용된 기존 회신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회신은 일정한 조합원 요건과 무주택 상속인,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을 것을 요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뒤 사망하고 무주택자가 이를 상속받는 유형이다. 사업 완료 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와 관련되지만, 해당 질의는 인용 회신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후 사망하고 이를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후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818,1999.10.13)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재일46014-1818, 1999.10.13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취득한 후 사망하고 이를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후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2. 상기의 규정은 1999. 9. 15 이후 양도하거나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조합원 입주자 지위에 따라 준공된 아파트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818,1999.10.13)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재일46014-1818, 1999.10.13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취득한 후 사망하고 이를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후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2. 상기의 규정은 1999. 9. 15 이후 양도하거나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179 (<time datetime="2003-02-17">2003.02.17</time> 회신), "상속받은 입주자 지위로 준공된 아파트는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2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217)
원 제목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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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