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미등기 양도의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13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등기 양도의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미등기 전매에는 세법상 각종 감면과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동산을 미등기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미등기 전매에는 세법상 각종 감면과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투기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미등기 전매는 세법상 각종 감면ㆍ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투기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를 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3445(1994.12.28)】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3445, 1994.12.28

미등기 전매는 세법상 각종 감면ㆍ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투기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를 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무거운 세금을 부담하게 됨.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을 미등기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회답

미등기 전매에는 세법상 각종 감면·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투기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무거운 세금을 부담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136 (<time datetime="2003-02-04">2003.02.04</time> 회신), "미등기 양도의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2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209)
원 제목
부동산을 미등기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세액 계산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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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