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미등기 전매에는 어떤 세금 불이익이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44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등기 전매에는 어떤 세금 불이익이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종 감면과 비과세가 배제되며 투기 목적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다.

미등기 전매가 세법상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를 물었다. 각종 감면과 비과세가 배제되며 투기 목적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다.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에 문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미등기 전매는 세법상 각종 감면.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투기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를 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무거운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것임

본문(원문)

미등기 전매는 세법상 각종 감면.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투기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를 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무거운 세금을 부담하게 되며, 토지거래허가에 관하여는 국토이용관리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건설교통부로 문의.

정제 정리

질의

미등기 전매의 세법상 불이익과 토지거래허가 관련 문의처.

회답

미등기 전매에는 세법상 각종 감면·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투기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무거운 세금을 부담합니다. 토지거래허가는 국토이용관리법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건설교통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445 (<time datetime="1994-12-28">1994.12.28</time> 회신), "미등기 전매에는 어떤 세금 불이익이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1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132)
원 제목
미등기 전매가 세법상 위법인지 여부 및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