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택 양도일에 새집을 사면 동시에 보유한 것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07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 양도일에 새집을 사면 동시에 보유한 것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일이자 새 주택 취득일에 두 주택을 동시에 보유한 것으로 본다.

기존 주택을 양도한 날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주택 보유 판단을 물었다. 양도일이자 새 주택 취득일에 두 주택을 동시에 보유한 것으로 본다. 재일46014-1371과 재산46014-198 회신문을 참고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한 날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했다. 기존 주택 양도일과 새 주택 취득일이 같다.

질의요지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한 날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양도일(새로운 주택의 취득일)에 양도하는 주택과 새로 취득하는 주택을 동시에 보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371 (1998.7.23) 및 재산46014-198(2001.2.26)】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371, 1998.7.23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한 날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양도일(새로운 택의 취득일)에 양도하는 주택과 새로 취득하는 주택을 동시에 보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한 날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양도일인 동시에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인 날에는 양도하는 주택과 새로 취득하는 주택을 동시에 보유한 것으로 봅니다. 재일46014-1371(1998.7.23) 및 재산46014-198(2001.2.26)을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078 (<time datetime="2003-01-22">2003.01.22</time> 회신), "주택 양도일에 새집을 사면 동시에 보유한 것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2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200)
원 제목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한 날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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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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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