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주택 양도일에 새집을 사면 동시에 보유한 것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일이자 새 주택 취득일에 두 주택을 동시에 보유한 것으로 본다.
기존 주택을 양도한 날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주택 보유 판단을 물었다. 양도일이자 새 주택 취득일에 두 주택을 동시에 보유한 것으로 본다. 재일46014-1371과 재산46014-198 회신문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한 날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했다. 기존 주택 양도일과 새 주택 취득일이 같다.
질의요지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한 날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양도일(새로운 주택의 취득일)에 양도하는 주택과 새로 취득하는 주택을 동시에 보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371 (1998.7.23) 및 재산46014-198(2001.2.26)】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371, 1998.7.23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한 날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양도일(새로운 택의 취득일)에 양도하는 주택과 새로 취득하는 주택을 동시에 보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한 날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양도일인 동시에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인 날에는 양도하는 주택과 새로 취득하는 주택을 동시에 보유한 것으로 봅니다. 재일46014-1371(1998.7.23) 및 재산46014-198(2001.2.26)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46014-198 3주택을 차례로 팔면 각 주택은 과세되나?
- 재일46014-1371 과수원 관리사를 주택으로 볼 수 있나?
관련 해석
- 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88
- 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691
- 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279
- 임대계약을 나누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부동산-3115
-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48
-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078 (<time datetime="2003-01-22">2003.01.22</time> 회신), "주택 양도일에 새집을 사면 동시에 보유한 것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2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200)
- 원 제목
-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한 날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