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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작성 시 직인을 생략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인감날인 여부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ㆍ임의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할 때 직인이나 인감날인을 생략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인감날인 여부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ㆍ임의적 기재사항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법과 동법 시행령의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稅金計算書"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3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계산서를 교부ㆍ작성시에 인감날인 여부는 필요적ㆍ임의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문 (부가22601-814, 1992.06.18 및 소비46420-442, 1995.03.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22601-814, 1992.06.18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ㆍ작성시에 인감날인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적ㆍ임의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류판매계산서 작성 후 직인을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814, 1992.06.18 및 소비46420-442, 1995.03.06)을 참고함.
※ 부가22601-814, 1992.06.18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ㆍ작성할 때 인감날인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따른 필요적ㆍ임의적 기재사항이 아님.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3조제1항 (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814 과세사업을 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 소비46420-442 수입주류 도매업자의 공급구역은 제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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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420 (<time datetime="2001-10-09">2001.10.09</time> 회신), "세금계산서 작성 시 직인을 생략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1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185)
- 원 제목
- 주류판매계산서 작성후 직인생략이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