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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채권 이자를 분리과세하려면 무엇을 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리과세를 받으려면 이자소득 수입시기까지 정해진 신청서를 금융기관이나 지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 분리과세를 선택하거나 철회하는 절차를 물었다. 분리과세를 받으려면 이자소득 수입시기까지 정해진 신청서를 금융기관이나 지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철회하려면 다음 이자소득 수입시기까지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철회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87조 제1항: 제187조에서 제10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129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이라 함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 또는 증권과 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탁(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설정한 증권투자신탁과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 설정한 신탁을 말한다)에서 발행한 수익증권(신탁가입일부터 1년 이내에 환매가 제한되는 수익증권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서 당해 채권ㆍ증권 또는 수익증권의 발행일부터 최종상환일(채권 또는 증권의 경우에는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발행일부터 원금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는 날을 말하며,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신탁개시일부터 신탁기간 만료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이 5년(신탁개시일부터 1년이내의 모집기간을 포함한다)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이자 또는 할인액을 발생시키는 증권(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법률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된 채권등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발행일부터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이 5년 이상인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채권의 발행일로부터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이 5년 이상인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을 분리과세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를 당해 금융기관 또는 이자 등의 지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본문(원문)
채권의 발행일로부터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이 5년 이상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을 분리과세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를 당해 금융기관 또는 이자 등의 지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분리과세를 적용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철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한 분리과세 선택 및 철회 방법.
회답
채권의 발행일부터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이 5년 이상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87조 제1항의 장기채권 이자와 할인액을 분리과세 받으려면 해당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를 금융기관 또는 이자 등의 지급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분리과세를 적용받지 않으려면 다음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철회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7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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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10030 (<time datetime="2001-03-12">2001.03.12</time> 회신), "장기채권 이자를 분리과세하려면 무엇을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1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172)
- 원 제목
- 장기채권의 분리과세 선택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