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양도 시 어떻게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49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양도 시 어떻게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4.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시기에 따라 양도소득세에서 차등 공제하거나 양도차익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토지초과이득세를 낸 토지를 양도할 때 그 세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양도시기에 따라 양도소득세에서 차등 공제하거나 양도차익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결정일부터 3년 이내는 100%, 3년 후 6년 이내는 60%이며 6년 이후에도 필요경비 공제가 가능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일 이후 양도했다. 이에 따라 발생한 소득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는 양도시기별로 차등을 두어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거나,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 및 유사사례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76, 2000.2.12】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76, 2000.02.12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일” 이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기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는 양도시기별로 차등을 두어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거나(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 100%, 3년후 6년 이내 60%),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따라서 6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필요경비로 계속 공제가 가능함.

정제 정리

질의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한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초과이득세의 처리방법

회답

※ 재산46014-76, 2000.02.12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일” 이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기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는 양도시기별로 차등을 두어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거나(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 100%, 3년후 6년 이내 60%),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따라서 6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필요경비로 계속 공제가 가능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46014-76 개정된 양도소득 결정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496 (<time datetime="2002-04-16">2002.04.16</time> 회신),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양도 시 어떻게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0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085)
원 제목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한 토지 양도시 토지초과이득세의 처리방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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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