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2주택자가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467회신일 2002.11.06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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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2주택자가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1.06

먼저 양도하는 1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주택 보유 세대가 아파트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등을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1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질의는 기존 회신문과 통칙을 참고하거나 법률 미개정으로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한다. 질의 당시 질의3 관련 법률은 개정·공포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먼저 양도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먼저 양도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질의2)에 대한 문의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430(1998.7.29)】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3)에 대한 문의는 법령개정사항으로 질의일 현재 관련법률이 개정ㆍ공포되지 아니한 관계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으며,

(질의4)에 대한 문의는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4-3...5 (겸업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그 밖의 관련 문의.

회답

(질의1)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먼저 양도하는 1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질의2) 질의회신문【재일46014-1430(1998.7.29)】을 참고함.

(질의3) 질의일 현재 관련법률이 개정·공포되지 않아 정확히 답변할 수 없음.

(질의4)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4-3...5(겸업사업자의 사업자등록)를 참고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430 건물 지분을 절반씩 교환하면 토지도 과세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467 (2002.11.06 회신), "2주택자가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0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062)
원 제목
아파트를 6억원 이하로 매매 시 1가구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