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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의 국민주택 면적은 어떻게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가구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가구주택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가구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가구주택은 세대당이 아니라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이 85㎡(약 25.7평)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부가46015-1817(1997.08.07)호와 부가46015-2115(1997.09.11)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 재재산46014-68(1996.02.09)호와 재일46014-642(1996.03.11)호 및 재일46014-349(1996.02.07)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17, 1997.08.07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규모인 세대당 주거전용 면적(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다가구 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이 85㎡(약 25.7평)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다가구주택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면적 기준은 무엇인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이 85㎡ 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을 말합니다.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건축기준에 따라 허가받아 건축한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의 1)은 부가46015-1817(1997.08.07)과 부가46015-2115(1997.09.11)를, 질의 2)는 재재산46014-68(1996.02.09), 재일46014-642(1996.03.11) 및 재일46014-349(1996.02.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817 면세되는 국민주택의 면적 기준은 무엇인가?
- 부가46015-2115 국외 간접세 환급대행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 재일46014-349 임대주택을 가족에게 증여한 뒤 양도해도 비과세인가?
- 재일46014-642 수용 후 잔존주택은 언제까지 양도해야 비과세인가?
- 재재산46014-68 다가구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어떻게 적용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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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553 (<time datetime="2002-04-26">2002.04.26</time> 회신), "다가구주택의 국민주택 면적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9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989)
- 원 제목
- 다가구주택의 국민주택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