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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에게 2003년 말까지 증여하면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9년 1월 1일 현재 요건을 모두 갖추고 2003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면 면제된다.
면제요건을 갖춘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1999년 1월 1일 현재 요건을 모두 갖추고 2003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면 면제된다. 자녀도 1999년 1월 1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2년 이상 계속 영농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세 면제요건의 기준일은 1999년 1월 1일이다. 해당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기한은 2003년 12월 31일까지이다.
질의요지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1.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3.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서일 46014-10225, 2001.9.22)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0225, 2001.9.22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1.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3년12월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는 1999.1.1. 현재 농지소재지(연접한 시ㆍ군ㆍ구 포함)에 거주하면서 2년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 면제요건을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 여부.
회답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의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1.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3년12월31일까지 증여하면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된다.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는 1999.1.1. 현재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시ㆍ군ㆍ구를 포함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2년이상 계속 영농에 종사한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0225 다른 주주의 증자 포기도 증여세 대상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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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515 (<time datetime="2001-11-26">2001.11.26</time> 회신), "영농자녀에게 2003년 말까지 증여하면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9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984)
- 원 제목
- 자경농민이 영농에 종사해온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