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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양도차익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시행령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한다.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공제되는 필요경비를 물었다.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시행령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한다.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의 도움을 받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⑥법 제9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⑥법 제97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양도차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법령과 관련참고자료 재일46014-1117(1995.05.04)호 및 재일46014-2580(1997.11.01)호를 참고하시고,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가까운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580, 1997.11.01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의 계산방법.
회답
관련 법령과 재일46014-1117(1995.05.04) 및 재일46014-2580(1997.11.01)을 참고한다.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가까운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의 도움을 받는다.
재일46014-2580에 따르면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6항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117 일반주택과 소수지분 상속주택을 가지면 비과세되나?
- 재일46014-2580 부와 생계를 같이할 때 어느 세대로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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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389 (<time datetime="2002-03-22">2002.03.22</time> 회신), "기준시가 양도차익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9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970)
- 원 제목
- 기준시가로 양도세 계산시 공제되는 필요경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