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226회신일 2001.09.22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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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9.22

정해진 기준일에 면제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기한 내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준일에 면제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기한 내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면제된 농지 등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 1. 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이다. 증여기한은 2003년12월31일까지이다.

질의요지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 1. 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 1. 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3년12월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같은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회답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 1. 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3년12월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같은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226 (2001.09.22 회신),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9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957)
원 제목
영농에 종사한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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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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