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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넘으면 증여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최초 협의분할에 따른 초과 취득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지분 변동만으로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최초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최초 협의분할에 따른 초과 취득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지분 변동만으로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총세액 변동 없이 상속인별 지분만 바뀌고 추가 처분이 있어도 당초 적법한 고지처분은 유효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 후 공동상속인들이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했다. 그 결과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고 상속인별 지분이 변동되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할 때,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개시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할 때,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초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발부된 고지처분이 총세액에는 변동이 없고 다만 상속인별 상속인 지분에만 변동이 있을 경우, 지분변동된 부분에 대하여 추가 처분이 있더라도 당초 처분은 유효한 것이며, 단순히 상속지분이 변동된 사유만으로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후 최초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고 신고 내용과 다르게 등기한 경우의 증여세 및 가산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 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할 때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해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당초 적법하게 발부된 고지처분은 총세액에 변동이 없고 상속인별 상속지분만 변동된 경우, 지분 변동 부분에 추가 처분이 있더라도 유효합니다. 단순히 상속지분이 변동된 사유만으로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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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2395 (<time datetime="2001-07-26">2001.07.26</time> 회신),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넘으면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9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928)
- 원 제목
- 상속재산에 대하여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분할하여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