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실권주를 배정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1937회신일 2001.07.06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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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7.06

포기자와 특수관계인이 신주 인수로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주주가 신주 배정권 전부를 포기하고 실권주를 배정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포기자와 특수관계인이 신주 인수로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신주 인수자가 포기자와 특수관계가 없으면 그 이익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면서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의 전부를 포기하고 실권주를 배정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을 발행함에 있어서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있는 자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특수관계없는 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을 발행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특수관계에 없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증자 시 주주가 신주 배정권 전부를 포기하고 실권주를 배정하지 않은 경우 증여의제 해당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하여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특수관계에 없는 자가 신주를 인수하여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1937 (2001.07.06 회신), "실권주를 배정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9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908)
원 제목
법인의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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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