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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모금 위로금을 퇴직자에게 주면 증여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속근무자가 퇴직자에게 증여한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증여세에 해당한다.
계속근무자의 모금을 회사가 퇴직자에게 전달할 때 증여세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계속근무자가 퇴직자에게 증여한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증여세에 해당한다. 수증자별·증여자별 증여재산가액이 2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과세표준이 20만원미만인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계속근무자들이 금전을 모금하였다. 회사는 모금액을 퇴직자에게 단순히 전달하였다.
질의요지
계속근무자가 모금한 금전을 회사가 퇴직자에게 단순히 전달한 경우에는 계속근무자가 퇴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증여세가 해당하는 것이나, 수증자별ㆍ증여자별로 계산한 증여재산가액이 20만원미만인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계속근무자가 모금한 금전을 회사가 퇴직자에게 단순히 전달한 경우에는 계속근무자가 퇴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증여세가 해당하는 것이나, 수증자별ㆍ증여자별로 계산한 증여재산가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계속근무자가 모금한 금전을 회사가 퇴직자에게 위로금으로 지급할 때 증여세 해당 여부.
회답
계속근무자가 모금한 금전을 회사가 퇴직자에게 단순히 전달한 경우에는 계속근무자가 퇴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증여세에 해당한다. 다만, 수증자별·증여자별로 계산한 증여재산가액이 2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제2항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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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0846 (<time datetime="2001-04-27">2001.04.27</time> 회신), "직원 모금 위로금을 퇴직자에게 주면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8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849)
- 원 제목
- 계속근무자가 모금한 금액을 퇴직자에게 위로금으로 지급시 증여세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