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아버지가 변제불능인 아들의 빚을 갚으면 증여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075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아버지가 변제불능인 아들의 빚을 갚으면 증여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아버지가 아들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보증채무자인 아버지가 변제능력을 잃은 아들의 채무를 대신 갚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아버지가 아들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아들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6조(채무면제등의 증여의제)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자는 당해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補償額의 支拂이 있는 경우에는 그 補償額을 差減한 금액으로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아들이 변제능력을 상실했다. 보증채무자인 아버지가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아들의 채무를 대신 변제했다.

질의요지

보증채무자인 父가 변제능력을 상실한 子를 대신하여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子의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보증채무자인 부가 변제능력을 상실한 자를 대신하여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증채무자인 아버지가 변제능력을 상실한 아들을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보증채무자인 부가 변제능력을 상실한 자를 대신하여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0751 (<time datetime="2001-04-24">2001.04.24</time> 회신), "아버지가 변제불능인 아들의 빚을 갚으면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8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842)
원 제목
변제능력을 상실한 子의 채무를 보증채무자인 父가 변제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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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