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문화재자료의 상속세 징수유예는 어떻게 신청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0365회신일 2001.03.31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문화재자료의 상속세 징수유예는 어떻게 신청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3.31

신고서에 유예받을 세액을 적고 입증자료와 담보 제공 재산목록을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상속재산에 문화재자료가 있을 때 상속세 징수유예의 신청 방법을 물었다. 신고서에 유예받을 세액을 적고 입증자료와 담보 제공 재산목록을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유예세액 상당의 담보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전까지 제공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7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세무서장등은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중 1인에게만 통지할 수 있으며 이 통지의 효력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 모두에게 미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7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 세무서장등은 제76조에 따라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상속인이나 수유자 모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상속세 신고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의 “문화재 등 징수유예세액” 란에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세액을 기재하시고 관련 입증자료 및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귀하께서는 상속세 신고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의 “문화재 등 징수유예세액”란에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세액을 기재하시고 관련 입증자료 및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자료 등에 대한 상속세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유예한 상속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전까지 제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 중 문화재자료가 있는 경우 징수유예 신청 방법.

회답

상속세 신고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의 “문화재 등 징수유예세액”란에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세액을 기재하고 관련 입증자료 및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화재자료 등에 대한 상속세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유예한 상속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전까지 제공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0365 (2001.03.31 회신), "문화재자료의 상속세 징수유예는 어떻게 신청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8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823)
원 제목
상속재산 중 문화재자료가 있는 경우 징수유예신청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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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