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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중 공동건물과 미지급금은 어떻게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피상속인의 건물소유지분 상당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공사비 미지급금은 채무로 공제된다.
공동으로 신축하던 중 사망한 경우 건물 지분과 공사비 미지급금의 상속세 처리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건물소유지분 상당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공사비 미지급금은 채무로 공제된다. 건설 중 건물은 상속개시일까지 든 비용 합계액에 차입금 이자 등을 더해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타인과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던 중 사망하였다. 상속개시일 현재 건물은 건설 중이었고 공사비 미지급금이 있었다.
질의요지
타인과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다가 사망한 경우 그 건설 중인 건물의 가액 중에서 피상속인의 건물소유지분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공사비 미지급금은 채무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삼46014-686, 1999.4.7)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686, 1999.4.7
상속개시일 현재 건설중인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일까지 건설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에 차입금에 대한 이자 등을 가산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타인과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다가 사망한 경우 그 건설중인 건물의 가액중에서 피상속인의 건물소유지분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공사비 미지급금은 채무로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타인과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다가 사망한 경우 건설 중인 건물 지분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와 공사비 미지급금의 채무 공제 여부.
회답
상속개시일 현재 건설 중인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일까지 건설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에 차입금 이자 등을 가산하여 평가합니다. 피상속인의 건물소유지분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공사비 미지급금은 채무로 공제합니다.
이유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46014-686 건설 중인 공동건물의 상속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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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689 (<time datetime="2001-12-28">2001.12.28</time> 회신), "건설 중 공동건물과 미지급금은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8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808)
- 원 제목
-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