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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에게 빌려 낸 증여세도 다시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본인 소득으로 차용금을 갚은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부친에게 일시 차용한 돈으로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추가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본인 소득으로 차용금을 갚은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대납인지 일시 차용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친으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용하여 본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납부한 상황이다. 이후 본인의 소득으로 차용금을 변제했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타인으로부터 채무의 면제, 인수, 제3자에 대한 변제를 받은 자는 그 이익상당액(보상액은 제외)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만, 본인소득으로 증여세를 납부한 일시차용금을 변제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하지 않음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채무의 면제ㆍ인수 또는 제3자에 대한 변제를 받은 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보상의 지불이 있는 때에는 그 보상액은 제외)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나, 부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용하여 증여세를 납부하고 본인의 소득으로 그 차용금을 변제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는 본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부가 대신 납부한 것인지, 그 금액을 단순히 부로부터 일시 차용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정제 정리
질의
부로부터 일시 차용한 자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그 자금이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상속세법 제34조의3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채무의 면제ㆍ인수 또는 제3자에 대한 변제를 받은 자는 그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부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용하여 증여세를 납부하고 본인의 소득으로 차용금을 변제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2. 본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부가 대신 납부한 것인지 단순히 일시 차용한 것인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4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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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380 (<time datetime="1994-09-05">1994.09.05</time> 회신), "부친에게 빌려 낸 증여세도 다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8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894)
- 원 제목
- 부로부터 일시 차용금으로 납부한 증여세의 증여재산 범위에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