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원인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530회신일 2002.04.23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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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4.23

실질적인 원인무효로 권리가 말소되면 과세하지 않지만 말소된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과세된다.

취득원인 무효 판결로 재산상 권리가 말소된 경우와 말소된 부동산을 다시 증여받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인 원인무효로 권리가 말소되면 과세하지 않지만 말소된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과세된다. 판결이 실질적 원인무효인지 형식적 재판절차인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의 권리가 취득원인 무효 판결로 말소된 사안이다. 당초 증여등기가 말소된 부동산을 다시 증여받는 경우도 함께 다룬다.

질의요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된 경우 이미 과세된 증여세에 대하여는 붙임의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31-0…4(취득원인 무효에 대한 증여세 과세) 및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1516, 1988.05.27)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당초의 증여등기가 말소된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재산01254-1516, 1988.5.27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84-29...2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판결이 당초부터 실체적 원인없이 등기가 경료된 것으로서 사실상 원인무효의 등기인지 또는 당사자 일방이 재판에 참석하지 않는 등 형식적으로 재판절차만을 경유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취득원인 무효 판결로 증여재산의 권리가 말소된 경우와 당초 증여등기가 말소된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된 경우 이미 과세된 증여세에 대하여는 붙임의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31-0…4(취득원인 무효에 대한 증여세 과세) 및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1516, 1988.05.27)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당초의 증여등기가 말소된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재산01254-1516, 1988.5.27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84-29...2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판결이 당초부터 실체적 원인없이 등기가 경료된 것으로서 사실상 원인무효의 등기인지 또는 당사자 일방이 재판에 참석하지 않는 등 형식적으로 재판절차만을 경유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530 (2002.04.23 회신), "원인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7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764)
원 제목
증여세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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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