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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 철탑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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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탑은 건축물 중 구축물에 속하며 내용연수 40년을 적용한다.
골프연습장 철탑의 자산 분류와 평가 시 적용할 내용연수를 묻는 사안이다. 철탑은 건축물 중 구축물에 속하며 내용연수 40년을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 따른 평가에서 1992년 이후 적용한 기준을 현재에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골프연습장의 철탑을 평가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골프연습장의 철탑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 당해 철탑은 건축물 중 구축물에 속하는 것으로 1992년 이후 내용연수 40년을 적용하였으며 현재에도 이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골프연습장의 철탑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 당해 철탑은 건축물 중 구축물에 속하는 것으로 1992년 이후 내용연수 40년을 적용하였으며 현재에도 이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골프연습장의 철탑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와 평가 시 적용할 내용연수.
회답
골프연습장의 철탑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제4항에 따라 평가할 때, 당해 철탑은 건축물 중 구축물에 속함.
1992년 이후 내용연수 40년을 적용하였으며 현재에도 이를 적용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6항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1조제4항 (장부의 작성ㆍ비치 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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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506 (2002.04.18 회신), "골프연습장 철탑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7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756)
- 원 제목
- 골프연습장의 철탑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적용할 내용연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