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아파트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28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아파트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0.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상속받은 아파트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상속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하는 방법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받은 아파트를 1년 이내에 양도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상속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산46014-1442,2000.12.01 및 재산상속46014-176,2001.02.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1442, 2000.12.01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상속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아파트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회답

상속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

  •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46014-1442 상속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 재산상속46014-176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285 (<time datetime="2001-10-08">2001.10.08</time> 회신), "상속아파트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6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644)
원 제목
상속받은 아파트를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