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조합 토지의 명의 변경에 증여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무상 이전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조합 명의 토지를 조합원 명의로 변경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무상 이전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동토지를 지분별로 단순 분할한 것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기존 질의회신문 (국세청 재일 01254-2011, 1990.10.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01254-2011, 1990.10.19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합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조합원 명의로 변경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자산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011 조합원 명의로 자산을 이전하면 언제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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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465 (<time datetime="2001-11-16">2001.11.16</time> 회신), "조합 토지의 명의 변경에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7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737)
- 원 제목
- 조합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조합원 명의로 변경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