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등기 정리를 위한 조합 무상이전도 증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부상 소유권 정리를 위해 형식적으로 증여 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양 완료 아파트의 부수토지를 재건축조합에 무상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부상 소유권 정리를 위해 형식적으로 증여 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증여인지 유상양도인지는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양이 완료된 아파트의 부수토지 소유권을 재건축조합에 무상으로 이전하면서 형식적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부동산에 대한 공부상 소유권을 정리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한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서일46014-10107(2001.1.24), 재삼46014-1396(1999.7.20), 재삼46330-1726(1996.7.22)]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0107, 2001.1.24
부동산에 대한 공부상 소유권을 정리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소유권이전이 증여 또는 유상양도인지의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분양 완료된 아파트 부수토지의 소유권을 재건축조합에 무상이전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회답
질의회신문 서일46014-10107(2001.1.24), 재삼46014-1396(1999.7.20), 재삼46330-1726(1996.7.22)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합니다.
※ 서일46014-10107, 2001.1.24
부동산에 대한 공부상 소유권을 정리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소유권이전이 증여 또는 유상양도인지는 등기된 내용과 관계없이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0107 가족에게 증여한 부수토지 지분도 비과세되나?
- 재삼46014-1396 부족한 대지면적을 추가 등기하면 증여세가 붙나?
- 재삼46330-1726 부동산 소유권이전은 증여와 양도 중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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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462 (<time datetime="2002-04-10">2002.04.10</time> 회신), "등기 정리를 위한 조합 무상이전도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7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736)
- 원 제목
- 분양완료된 아파트부수토지의 소유권을 재건축조합에 무상이전시 증여세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