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족한 대지면적을 추가 등기하면 증여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39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족한 대지면적을 추가 등기하면 증여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등기부상 면적과 실제 양수면적의 차이를 바로잡는 추가 이전등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실제 양수면적 부족분을 나중에 추가 이전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기부상 면적과 실제 양수면적의 차이를 바로잡는 추가 이전등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소유권 이전의 성격은 등기내용과 무관하게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와 부수대지를 양수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등기부상 대지면적과 실제 양수한 면적이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져 차이면적을 양수자에게 추가로 이전등기했다.

질의요지

아파트와 그 부수대지를 양수하고 이전등기한 후 등기부상의 대지면적과 실제 양수한 면적이 다른 사실이 밝혀져 그 차이면적을 추가로 이전등기시 증여세 과세안됨

본문(원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증여 또는 유상양도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아파트와 그 부수대지를 양수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였으나, 후에 등기부상의 대지면적과 실제 양수한 면적이 다른 사실이 밝혀져 그 차이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양수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한 때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부수대지의 등기부상 면적과 실제 양수면적이 달라 차이면적을 추가로 이전등기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증여 또는 유상양도 등에 해당하는지는 등기내용과 관계없이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아파트와 부수대지를 양수하고 이전등기를 마친 후 면적 차이가 밝혀져 그 차이면적을 양수자에게 추가로 이전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396 (<time datetime="1999-07-20">1999.07.20</time> 회신), "부족한 대지면적을 추가 등기하면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2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283)
원 제목
등기부상 대지면적보다 실제 양수한 면적이 부족하여 차이면적을 추가로 등기이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