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사전증여재산은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에 포함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24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전증여재산은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에 포함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인에게 준 금전대부 증여의제가액은 가산하지만 상속인 외의 자에게 준 재산은 제외한다.

금전대부 증여의제가액과 사전증여재산이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속인에게 준 금전대부 증여의제가액은 가산하지만 상속인 외의 자에게 준 재산은 제외한다. 기납부증여세액은 증여 당시 산출세액으로 계산하며 증여세 할증과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相續財産중 相續人이 아닌 受遺者가 遺贈등을 받은 財産을 제외하며, 第13條第1項第1號에 規定된 財産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共同相續人중 相續을 포기한 者가 있는 경우에는 그 者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配偶者의 法定相續分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30億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億원을 한도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가액을 증여한 경우와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사전증여한 경우를 비교하였다.

질의요지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가액”은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으로서 총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가액” 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 상속공제액의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가액” 은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으로서 총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사전증여한 재산가액” 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2) 붙임 질의회신문(재삼46014-99,1999.01.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99, 1999.01.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기납부증여세액 공제액은 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므로 증여세 할증과세액은 기납부증여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배우자 상속공제액의 한도 계산 시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가액과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사전증여한 재산가액의 포함 여부.

2. 기납부증여세액 공제액에 증여세 할증과세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가액은 총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지만,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사전증여한 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에 따른 기납부증여세액 공제액은 증여 당시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으로 계산하므로 증여세 할증과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46014-99 손자가 상속받지 않아도 세대생략 할증이 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240 (<time datetime="2001-09-26">2001.09.26</time> 회신), "사전증여재산은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에 포함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6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664)
원 제목
증여한 재산가액이 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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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