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확정된 상속분을 다시 나누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22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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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초과 취득분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한다.

상속분을 확정해 등기한 뒤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당초 지분보다 더 취득할 때의 증여세를 묻는다. 초과 취득분은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한다. 최초 등기 후 신고기한 내 경정등기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뒤 상속인 간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경우이다.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한다.

질의요지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2002.02.14 우리센터에 접수된 귀하의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재산 46014-308, 2001.12.28, 재삼 46014-553, 1998.03.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46014-308, 2001.12.28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최초 등기 등을 하였다가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상속인간 상속분을 재확정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경정등기 등을 하고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경정등기 등을 하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에는 동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상속인 간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분할로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한다.

다만, 최초 등기 등을 하였다가 협의분할로 상속인 간 상속분을 재확정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경정등기 등을 하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증여세법 제3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227 (<time datetime="2002-02-26">2002.02.26</time> 회신), "확정된 상속분을 다시 나누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6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661)
원 제목
상속재산을 분할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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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