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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상속 농지 일부를 5년 내 처분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처분 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영농상속공제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농지 일부를 5년 안에 처분할 때 과세가액 산입방법을 묻는다. 처분 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영농상속공제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직접 영농에 사용하지 않은 면적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基礎控除"라 한다)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8조(기초공제)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자가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농지 일부를 처분하거나 직접 영농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자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농지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 영농상속 받은 농지의 면적 중 처분한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영농상속공제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 회신문(재산상속 46014-1766,1999.9.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1766, 1999.9.30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자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농지의 일부를 직접 영농에 사용하지 않거나 처분하는 경우, 영농상속받은 농지의 면적중 영농에 사용하지 않거나 처분한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영농상속공제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농지 일부를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방법.
회답
1. 영농상속받은 농지 일부를 5년 이내에 직접 영농에 사용하지 않거나 처분하면 그 면적이 전체 영농상속 농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한다.
2. 그 비율에 상당하는 영농상속공제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상속46014-1766 상속 농지 일부를 임대하면 영농상속공제가 추징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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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215 (<time datetime="2001-09-20">2001.09.20</time> 회신), "영농상속 농지 일부를 5년 내 처분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6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658)
- 원 제목
-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농지 일부를 5년 내 처분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