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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내 사무실은 업무시설로 분류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같은 건축물 내 사무실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상이면 업무시설로 분류한다.
개별 사무실이 500㎡ 미만일 때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 중 어느 용도인지 물었다. 같은 건축물 내 사무실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상이면 업무시설로 분류한다. 건물 평가는 공부상 용도를 따르되 실제 용도가 다르면 사실상의 용도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건물 건물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년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자가 소유한 사무실의 면적은 500㎡ 미만이다. 그러나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사무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500㎡ 이상이다.
질의요지
사무실 면적은 500㎡미만이나 동일한 건축물 내에서 사무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인 경우 사무실의 용도는 업무시설로 분류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건물을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으로 평가할 때, 건물의 용도분류는 건축법시행령(2000.6.27, 대통령령 제16874호로 개정된 것)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르고,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에 기재된 용도에 의하되, 사실상의 용도와 공부상의 용도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용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귀하가 소유하는 사무실 면적은 500㎡미만이나 동일한 건축물내에서 사무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인 경우 당해 사무실의 용도는 업무시설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별 사무실 면적은 500㎡ 미만이나 동일한 건축물 내 사무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경우 용도분류.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건물을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으로 평가할 때, 건물의 용도분류는 건축법시행령(2000.6.27, 대통령령 제16874호로 개정된 것)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르고, 건축물 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에 기재된 용도에 의하되, 사실상의 용도와 공부상의 용도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용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귀하가 소유하는 사무실 면적은 500㎡미만이나 동일한 건축물내에서 사무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인 경우 당해 사무실의 용도는 업무시설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인5179 심판결정2022.07.13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일46014-1019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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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197 (2001.09.19 회신), "건물 내 사무실은 업무시설로 분류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6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651)
- 원 제목
- 사무실이 업무시설인지 근린생활시설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