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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자녀의 학자금 송금은 증여세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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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사이의 통상 필요한 교육비라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자녀에게 송금한 학자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양의무자 사이의 통상 필요한 교육비라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민법상 부양의무자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자녀에게 학자금을 송금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치료비ㆍ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2002.02.01 우리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삼 46014-394, 1994.02.1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394, 1994.02.15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치료비ㆍ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민법상 부양의무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정제 정리
질의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자녀에게 학자금을 송금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치료비ㆍ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민법상 부양의무자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46014-394 부모가 부담한 생활비와 전세자금은 증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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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196 (<time datetime="2002-02-20">2002.02.20</time> 회신), "영주권 자녀의 학자금 송금은 증여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6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650)
- 원 제목
-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자녀에게 학자금을 송금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