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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부담한 생활비와 전세자금은 증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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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필요한 부양의무자 간 생활비 등은 비과세되지만 전세자금 증여에는 납세의무가 있다.
부모가 부담하는 생활비와 전세자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통상 필요한 부양의무자 간 생활비 등은 비과세되지만 전세자금 증여에는 납세의무가 있다. 부양의무자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모가 생활비를 부담하고 전세자금을 증여한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치료비・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치료비․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민법상 부양 의무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이며,
2. 전세자금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모가 부담한 생활비와 증여받은 전세자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치료비․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민법상 부양 의무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이며,
2. 전세자금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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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94 (<time datetime="1994-02-15">1994.02.15</time> 회신), "부모가 부담한 생활비와 전세자금은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2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230)
- 원 제목
- 생활비를 부모가 부담시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