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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가 해외이주하며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먼저 양도하는 1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국내 2주택자가 해외이주하면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먼저 양도하는 1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외이민 후 비거주자가 된 1세대가 국내 1주택만 양도하는 사례와는 구분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국내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외이주하며 주택을 양도한다. 참고사례에는 국내 1주택만 보유하던 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전원 출국한 뒤 비거주자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한 경우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귀 질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며, 먼저 양도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820,1999.10.13 및 재일46014-294,1999.02.10)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재일46014-1820, 1999.10.13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 2주택자가 해외이주하면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질의의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먼저 양도하는 1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유
재일46014-1820, 1999.10.13.에 따르면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820 해외이민 후 부담부증여해도 비과세되나요?
- 재일46014-294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은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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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469 (<time datetime="2002-11-06">2002.11.06</time> 회신), "2주택자가 해외이주하며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4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495)
- 원 제목
- 국내 2주택자의 해외이주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