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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은 언제까지 종전주택을 팔아야 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02년 3월 30일 이후에는 일시적 2주택이 된 날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팔아야 비과세된다.
주택 대체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물었다. 2002년 3월 30일 이후에는 일시적 2주택이 된 날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팔아야 비과세된다. 회신은 관련법령과 재정경제부의 중복보유허용기간 단축해설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을 대체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2002년 3월 30일 이후부터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주택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아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법령 및「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허용기간 단축해설 (재정경제부 2002.3.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을 대체하기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기간.
회답
주택을 대체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2002년 3월 30일 이후부터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주택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아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법령 및「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허용기간 단축해설 (재정경제부 2002.3.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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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050 (<time datetime="2002-08-19">2002.08.19</time> 회신), "일시적 2주택은 언제까지 종전주택을 팔아야 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3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393)
- 원 제목
-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