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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은 언제까지 종전주택을 팔아야 하나요?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일시적 2주택은 언제까지 종전주택을 팔아야 하나요?2. 최신 회답2009.08.1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712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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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서일46014-11050

주택 대체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물었다. 2002년 3월 30일 이후에는 일시적 2주택이 된 날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팔아야 비과세된다. 회신은 관련법령과 재정경제부의 중복보유허용기간 단축해설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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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