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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보유 중 새집을 사면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주택은 종전주택의 비과세 판정상 주택 수에서 제외하며, 정해진 기한 내 종전주택 양도도 비과세된다.
1주택자가 상속으로 2주택이 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종전주택의 비과세 판정상 주택 수에서 제외하며, 정해진 기한 내 종전주택 양도도 비과세된다. 법원 경매로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도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6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영 제155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각호의 1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삭제 <2017.3.10>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 소유자가 상속으로 주택 한 채를 취득했다.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했으며 종전주택이 법원 경매 대상이 된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1주택자가 상속으로 2주택이 된후 다른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을 법원의 경매로 1년이내 양도하지 못하였다면 비과세 적용됨
본문(원문)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이하 “종전주택”이라함)를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상속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종전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위의 상속주택은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기의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다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98.4.1이후 양도분은 2년 이내)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종전주택이 법원의 경매로 1년 이내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주택자가 상속으로 2주택이 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과 상속주택의 비과세 여부.
회답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양도는 보유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종전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른 주택을 취득했다면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98.4.1 이후 양도분은 2년 이내)에 양도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종전주택을 법원 경매로 1년 이내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라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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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087 (2000.09.06 회신), "상속주택 보유 중 새집을 사면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4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493)
- 원 제목
- 1주택자가 상속으로 2주택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