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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단독세대의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주택 한 채만 소유하고 변경 안내된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법정이혼 후 단독세대를 구성한 사람이 본인 소유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주택 한 채만 소유하고 변경 안내된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비과세 대상은 해당 주택과 같은법 시행령의 범위 이내에 있는 부수토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혼한 뒤 단독으로 1세대를 구성한 사람이 본인 소유 아파트를 양도하는 사안이다. 원문은 종전 회신문의 거주·보유 요건과 이후 변경된 내용을 함께 제시한다.
질의요지
이혼하여 단독으로 1세대를 구성하고 양도일 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재일46014-270(1995.02.06)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70, 1995.02.06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녀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따른 범위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2. 이혼하여 단독으로 1세대를 구성하고 있더라도, 양도일 현재 위 “1” 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상기의 내용은 현행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참고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 3년 이상 보유한 후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규정 ⇒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규정
정제 정리
질의
법정이혼 후 단독으로 1세대를 구성한 사람이 본인 소유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 재일46014-270, 1995.02.06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범위 이내의 토지를 말합니다.
2. 이혼하여 단독으로 1세대를 구성하고 있더라도 양도일 현재 위 1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 상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 3년 이상 보유한 후
·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규정 →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규정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270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언제까지 비과세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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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624 (<time datetime="2002-05-14">2002.05.14</time> 회신), "이혼 후 단독세대의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2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296)
- 원 제목
- 법정이혼 후 본인소유의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