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49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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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4.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았을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주택 수 산정을 물었다.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할 때 해당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을 소유한 1세대 또는 무주택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보유기간ㆍ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산46014-1813,1999.10.13 및 재일46014-1708,1999.09.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1813, 1999.10.13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위의 상속주택은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주택의 양도 및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 시 비과세 여부.

회답

1주택을 소유한 1세대(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해당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할 때 위 상속주택은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46014-1813 (게시판 미보유)
  • 재일46014-1708 1세대 1주택의 세대는 어떻게 판단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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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494 (<time datetime="2002-04-16">2002.04.16</time> 회신), "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2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265)
원 제목
상속주택과 다른 주택 보유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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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