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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주택 양도는 언제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초 주택, 재건축 공사기간과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재건축으로 취득한 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계산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주택, 재건축 공사기간과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통산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제도46014-11116,2001.05.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4-11116, 2001.05.18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공사기간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계산과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 재건축 공사기간 및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4-11116 재건축주택은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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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297 (<time datetime="2002-03-12">2002.03.12</time> 회신), "재건축주택 양도는 언제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2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224)
- 원 제목
- 재건축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