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팔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27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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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팔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1주택 보유 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했다. 이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됐다.

질의요지

1주택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 46014 - 1708, 1999. 9. 20 및 재일 46014 - 1366, 1998. 7.

22)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708, 1999.09.20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기존 회신문(재일46014-1708, 1999.09.20.)에 따르면,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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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272 (<time datetime="2002-03-06">2002.03.06</time> 회신),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2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215)
원 제목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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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