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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팔면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팔면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2002.03.0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일46014-10272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80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