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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 부의 주택을 상속받으면 먼저 판 집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세대2주택 상태에서 부의 주택을 상속받았다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1주택자가 동일세대인 부의 주택을 상속받은 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2주택 상태에서 부의 주택을 상속받았다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주택을 보유한 자가 다른 1주택을 가진 부와 동일세대를 이룬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다른 1주택을 소유한 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2주택이 되었다. 이후 부가 사망하여 부의 소유주택을 상속받고 주택 하나를 먼저 양도한다.
질의요지
1주택을 소유한 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부의 소유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 46014 - 1812, 1997. 7. 24 및 재산 46014 - 1214, 2000. 10.
12)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812, 1997.07.24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다른 1주택을 소유한 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부의 사망으로 부의 소유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을 가진 사람이 동일세대인 부의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다른 1주택을 소유한 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부의 사망으로 부의 소유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812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된 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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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056 (<time datetime="2002-01-16">2002.01.16</time> 회신), "동일세대 부의 주택을 상속받으면 먼저 판 집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1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148)
- 원 제목
-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