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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대주주의 매매차익은 어떻게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식 합계액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측이 1% 이상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장주식 대주주의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를 물었다. 주식 합계액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측이 1% 이상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개인별 양도소득과세표준에 20% 세율을 적용하며 질의 2는 답변을 생략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5% 이상 소유한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해당 주식 등의 1%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장주식 등의 합계액 중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100분의 1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946,1999.05.19)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개인별로 각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는 우리센터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므로 답변을 생략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946, 1999.05.19
1. 증권거래법 제2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 이라 함)의 합계액 중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주주 1인’ 이라 함)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기타주주’ 라 함)가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된 것) 제94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위 1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양도한 자는 그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정제 정리
질의
1. 대주주의 주식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와 세율에 관한 사항이다.
2. 질의 2는 우리센터의 답변 대상인지에 관한 사항이다.
회답
1. 양도소득세는 개인별로 각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2. 질의 2는 우리센터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므로 답변을 생략한다.
※ 재일46014-946, 1999.05.19
1.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합계액 중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 등 합계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 원문은 “위 1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양도한 자는 그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에서 끝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권거래법 제2조제12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증권거래법 제20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증권거래법 제94조제3호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증권거래법 제157조제4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946 잔금 전에 이전등기한 아파트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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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010 (<time datetime="2002-01-04">2002.01.04</time> 회신), "상장주식 대주주의 매매차익은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1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137)
- 원 제목
- 대주주의 주식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