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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위반과 탈세는 어디에 제보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세범처벌법 사항은 붙임 법령을 참고하고 탈세는 관할세무서나 세금 감시고발센터에 제보한다.
조세범처벌법 해당 사항과 탈세제보 방법을 물었다. 조세범처벌법 사항은 붙임 법령을 참고하고 탈세는 관할세무서나 세금 감시고발센터에 제보한다. 제보에는 당사자 인적사항, 구체적인 탈세사실 및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귀 질의 중 조세범처벌법 해당사항에 대하여는 붙임의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우리 센터에 접수된 귀 질의 중 조세범처벌법 해당사항에 대하여는 붙임의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탈세제보는 피제보자(탈세혐의자)와 고발자의 인적사항을 실명으로 기재하고 구체적인 탈세사실을 기술한 후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에 서면으로 제보하시거나 국세청 세금 감시고발센터(☎00-0000-000~0)에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법 위반 시 적용되는 조세범처벌법 규정과 탈세제보 방법
회답
조세범처벌법 해당사항에 대하여는 붙임의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탈세제보는 피제보자(탈세혐의자)와 고발자의 인적사항을 실명으로 기재하고 구체적인 탈세사실을 기술한 후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에 서면으로 제보하거나 국세청 세금 감시고발센터에 제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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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104 (<time datetime="2003-01-17">2003.01.17</time> 회신), "세법 위반과 탈세는 어디에 제보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1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106)
- 원 제목
- 부가가치세법 등 세법에 위반할 경우 적용되는 조세범처벌법의 규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