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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법인 요건을 과거 거래에도 적용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주 등이 자산을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대금을 법인에 증여한 경우여야 한다.
법인 관련 요건이 5년에서 3년으로 변경된 내용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주 등이 자산을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대금을 법인에 증여한 경우여야 한다. 1998년 12월 28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주주 등이 소유 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해당 법인에 증여하는 경우이다. 적용 대상은 자산을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경우로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의 주주 등이 소유하는 자산을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998년 12월 28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은 법인의 주주 등이 소유하는 자산을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요건이 5년에서 3년으로 변경된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998년 12월 28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은 법인의 주주 등이 소유하는 자산을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제1항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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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0821 (2001.04.27 회신), "개정된 법인 요건을 과거 거래에도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0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043)
- 원 제목
- 법인의 요건이 5년에서 3년으로 변경된 내용도 소급하여 적용받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