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는 무엇을 뜻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0643회신일 2001.04.1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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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는 무엇을 뜻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4.19

결산서에 해당 사업의 사업용 토지로 등재된 토지를 뜻한다.

중소사업자 감면 규정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의 의미를 물었다. 결산서에 해당 사업의 사업용 토지로 등재된 토지를 뜻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 규정에 관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당해 사업의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라 함은 결산서상 당해 사업의 사업용 토지로 등재되어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에서 ‘당해 사업의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라 함은 결산서상 당해 사업의 사업용 토지로 등재되어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에서 ‘당해 사업의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의 의미.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에서 ‘당해 사업의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라 함은 결산서상 당해 사업의 사업용 토지로 등재되어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0643 (2001.04.19 회신),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는 무엇을 뜻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0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039)
원 제목
당해 사업의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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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