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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가 먼저 형질변경하면 언제 기준으로 농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은 양도일 현재이나 계약조건에 따른 선행 공사가 있으면 매매계약일 현재로 판정한다.
양도 전 매수자가 형질변경 등을 한 경우 어느 시점의 현황으로 농지를 판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양도일 현재이나 계약조건에 따른 선행 공사가 있으면 매매계약일 현재로 판정한다. 매매계약일 현재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일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일 이전에 매수자가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토지를 형질변경하거나 건축에 착공하였다. 해당 토지의 8년 자경농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예규(재일 46014 - 2847, 1997. 12.
5) 및 판례(대법 99두2444, 2000. 10.
10)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847, 1997.12.5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8년 자경농지의 판단은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2. 이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라 함은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일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일 전에 매수자가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형질변경이나 건축착공을 한 경우 농지의 판정 기준일.
회답
1. 8년 자경농지의 판단은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현황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2. 매매계약일 현재란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일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2847 8년 자경농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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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542 (<time datetime="2001-11-30">2001.11.30</time> 회신), "매수자가 먼저 형질변경하면 언제 기준으로 농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0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010)
- 원 제목
- 농지판정에 있어 도로로 편입될 당시의 기준으로 판정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