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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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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은 양도일 현재이나 매수자가 계약에 따라 미리 형질변경 등을 했다면 매매계약일 현재로 판단한다.
8년 자경농지의 현황을 어느 시점에 판단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은 양도일 현재이나 매수자가 계약에 따라 미리 형질변경 등을 했다면 매매계약일 현재로 판단한다. 매매계약일 현재란 매매계약서에 적힌 계약일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일 전에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농지를 형질변경하거나 건축에 착공한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농지 현황의 기준일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8년 자경농지의 판단은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8년자경 농지의 판단은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2. 이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라 함은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일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8년 자경농지의 현황을 양도일과 매매계약일 중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8년자경 농지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으로 판단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이나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현황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2. “매매계약일 현재”란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일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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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847 (<time datetime="1997-12-05">1997.12.05</time> 회신), "8년 자경농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9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919)
- 원 제목
- 비과세되는 8년 자경농지의 판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