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사업을 폐지하거나 양도해도 부채상환 감면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448회신일 2001.11.1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을 폐지하거나 양도해도 부채상환 감면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1.14

정해진 기한 내 부채상환분은 비율에 따라 감면하지만 사업을 폐지하거나 양도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할 때 감면 적용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기한 내 부채상환분은 비율에 따라 감면하지만 사업을 폐지하거나 양도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감면액은 금융기관부채 감소액이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09.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6조(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이하 第40條 및 第41條에서 "中小事業者"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부채(이하 "金融機關負債"라 한다)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을 2001년 12월 31일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6조 삭제 <2001.12.29>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사업을 폐지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동 양도대금의 일부를 같은법 시행령 제10항에서 규정하는 기한내에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에 사용한 경우,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당해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서 금융기관부채의 감소액이 당해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사업자가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해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고 사업을 폐지하거나 양도한 경우 감면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동 양도대금의 일부를 같은법 시행령 제10항에서 규정하는 기한내에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에 사용한 경우,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당해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서 금융기관부채의 감소액이 당해 토지 등의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448 (2001.11.14 회신), "사업을 폐지하거나 양도해도 부채상환 감면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0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003)
원 제목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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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