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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임대주택도 양도세 감면을 받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국민주택을 종업원에게 임대한 뒤 양도할 때 감면과 주택 수 제외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5호 이상 임대개시 후에는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국민주택을 종업원에게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이다. 사원용임대주택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한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국민주택을 종업원에게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국민주택을 종업원에게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위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개시한 후부터 당해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원용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당해 주택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로부터 5년 이상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을 종업원에게 임대한 뒤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과 1세대 1주택 판정 및 투자세액공제액 추징 여부.
회답
1.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국민주택을 종업원에게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같은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해당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개시한 후부터 당해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 시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3.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2에 따른 사원용임대주택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준공일 또는 구입일부터 5년 이상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한 후 양도하면 투자세액공제액을 추징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제1항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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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261 (<time datetime="2001-09-28">2001.09.28</time> 회신), "종업원 임대주택도 양도세 감면을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9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995)
- 원 제목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