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종업원 임대주택도 양도세 감면을 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26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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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업원 임대주택도 양도세 감면을 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국민주택을 종업원에게 임대한 뒤 양도할 때 감면과 주택 수 제외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5호 이상 임대개시 후에는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국민주택을 종업원에게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이다. 사원용임대주택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한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국민주택을 종업원에게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국민주택을 종업원에게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위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개시한 후부터 당해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원용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당해 주택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로부터 5년 이상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을 종업원에게 임대한 뒤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과 1세대 1주택 판정 및 투자세액공제액 추징 여부.

회답

1.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국민주택을 종업원에게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같은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해당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개시한 후부터 당해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 시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3.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2에 따른 사원용임대주택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준공일 또는 구입일부터 5년 이상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한 후 양도하면 투자세액공제액을 추징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261 (<time datetime="2001-09-28">2001.09.28</time> 회신), "종업원 임대주택도 양도세 감면을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9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995)
원 제목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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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