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사업용 고정자산의 사용기간 제한이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12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용 고정자산의 사용기간 제한이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용 고정자산은 세액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고 사용기간 제한도 받지 않는다.

사업양수도 방식의 법인전환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의 사용기간 제한과 감면 적용을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은 세액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고 사용기간 제한도 받지 않는다.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다른 지분을 양수한 뒤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공장을 취득해 사업하다가 1인이 다른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양수했다. 1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때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은 그 사용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재일46014-1580(1995. 06. 29)호와 심사양도98-507(1998. 07. 10)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580, 1995.06.29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 및 같은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이때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은 그 사용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3. 또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영위하다 그 중 1인이 다른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양수하여 1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에서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도 위

1) 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감면이나 양도가액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의 세액감면 또는 양도가액 특례와 사용기간 제한 여부.

회답

재일46014-1580(1995.06.29) 및 심사양도98-507(1998.07.10)을 참고한다.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은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 및 같은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세액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2.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은 사용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공장을 취득해 사업하다가 1인이 다른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양수하고 1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도 세액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580 공동사업 지분 인수 후 법인전환도 감면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129 (<time datetime="2001-09-10">2001.09.10</time> 회신), "사업용 고정자산의 사용기간 제한이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9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978)
원 제목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